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고 있다.
반면 노사협의란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하는 제도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Ⅱ.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의 관계
1 대립적 노사관계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1)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독자적 기능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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