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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