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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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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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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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지위 내지 자격이다(자격설).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되는 임의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정대리권 있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수권행위(授權行爲)라고 한다. 수권행위 개념의 인정여부에 관해 논의가 대립되나 수권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가능한 불요식행위이며, 이러한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 구별된다.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일종의 무명계약(無名契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냐, i)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ii)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법 128)는점, iii)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법 117)는 점을 근거로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單獨行爲)로 본다(통설).
㉡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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