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 표현대를 규정하여 거래보호와 본인의 이익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Ⅱ.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1. 의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구너을 수여했음을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수권의 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제125조에서 이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하고 있다.
2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했을 것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통지)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표시방법 및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이든 구두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신문광고) 관계없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제125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것
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통지를 받은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5) 제125조의 적용은 임의대리에 한한다.
제125조의 적용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고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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