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법 130)
① 추인의 법적 성질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자기에게 소급(遡及)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통설, 판례). 또한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그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통설).
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
추인권자는 본인 및 권한을 가진 자이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다(법 132 본문). 따라서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법 132단서).
③ 추인의 방법
추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판례),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의사료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④ 일부추인, 변경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영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⑤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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