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1. 총설
(1)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을 살펴보면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산물 등이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국가가 빈곤하다는 의미는 권리의 객체보다 주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모든 물건이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지 않는 물건은 없다. 물론 민법 제252조 이하 무주의 동산, 야생동물, 유실물발생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이런 권리의 객체의 취득은 예외에 속한다. 예외는 무주물선점을 업으로 하는 자, 어부와 사냥꾼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부에게는 어업법이 적용된다.
(3) 그러하다면 권리주체에 귀속되는 이 권리의 객체란 무엇이냐. 재산권 또는 재산이다(가장 넓은 의미).이 재산이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객체, 유체물, 무체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동차, 임대료청구권, 발명, 저작, 특허권, 각종의 유가증권, 매매대금청구권, 보수청구권, 회사의 고객사용관계, 다방, 요정 마담의 고객유치능력, 걸인의 수증활동구역, 사청소자(쓰레기줍기)의 수거활동구역 등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특히 운동․예능자의 특기도 재산권의 객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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