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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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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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