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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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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핵심정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니다(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본래의 상대방[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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