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B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
[중간생략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B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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