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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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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체가 행한다.
(2) 합의체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된다. 심판관의 자격은 법정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도 인정된다.
2. 時期
(1) 심판장이 심리의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1)1) 이는 훈시규정이다.
(2) 심리종결 통지는 답변서 제출 등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 행한다.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종결 통지를 한 후에도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3. 客體
(1) 심리․판단을 해야 할 객체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이다.
(2)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리판단을 할수 없다.
4.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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