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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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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사정계 심판절차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2. 差異点
그러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은 설정등록된 권리의 취소 결정을 다투는 불복절차임에 반하여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사정 전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III. 구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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