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效力
1. 積極的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산권의 내용인 이전, 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2. 消極的效力:
(1) 특허권자가 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2) 이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III. 時間的․場所的制限
1. 時間的制限:
(1)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법상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2. 場所的制限: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영토에 한정된다.
IV. 積極的效力의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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