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범위
국가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을 담당케 하기 위한 국가자체의 행정기관의 조직을 말한다. 예컨대, 넓은 의미로 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자치단체의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의 연원(法源)
국가행종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독립중행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다.
3.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1) 범위
현행법상 국가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그렇지만,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 사법기관인 법원행정처, 준사법기관인 검찰기관, 군법회의, 헌법재판소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분류
국가행정기관은 관할지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토지관할이 전국에 미치고 그 기능․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보조기관․부속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집행기관․기획기관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며, 이에 반해 지방행정기관은 일부지역에 한하여 지역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내용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특정적인지에 따라 보통지방행정관(Ex.단체장)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1) 헌법상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① 대내적 국민과 국가이익 전체이익 대표
② 대외적 국가의 대표
③ 국정의 통합․조정자
④ 국가의 헌법수호자
⑤ 헌법기관구성자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①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
② 행정부조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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