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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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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지고, 이들도 또한 더 세분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부과하여진 의무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허가와 면제를 말한다.
(1) 하명
하명은 특정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하명의 종류에는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이 있다.
이러한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이러한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등 기타의 제제가 가해진다.
(2) 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유를 국가가 공익을 위해 금지한 것, 즉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한 경우에 이를 해소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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