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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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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治行爲
Ⅰ.統治行爲의觀念
1) 통치행위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구미제국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연혁적으로 볼때 전제군주국가에서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특정의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법치주의의 훼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우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Ⅱ.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정한 작용을 재판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2. 긍정설
(1)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는 재량행위이므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견해이다.
(2) 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없는 법원에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또는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사법자제설
통치행위도 법률문제인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나 법원이 그 재판권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3. 결론
1) 논리적으로는 통치행위 부정설이 가장 타당하나, 대부분의 국가가 판례에 의하여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설은 적어도 각국의 실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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