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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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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행정자동화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함. 행정은 국민의 합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력적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음. 또 행정작용의 확대에 따라 행정법규의 불비(不備)에서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는 유효한 것이 됨.
2. 행정지도의 효력
: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는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는 않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법률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도 행정지도에 따르는 편이 보조금․조성금 등의 이익공여와 교환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음.
: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사실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그 자체를 놓고 쟁송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국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음.
3. 행정지도의 문제점
: 대부분의 행정지도는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의 방식이나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힘듬
: 행정지도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이므로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에 뒷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행정지도가 잘못 행해짐으로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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