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Ⅱ.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감독청이 처분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에는 내용적으로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1. 철회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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