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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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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Ⅰ. 국민주권의 개념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주체로서 국민을 밝힌 것이나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전적인 주권이론은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 밖에는 갖지 못한다. 보댕과 홉스의 군주주권론이 크라베의 법주권론과 옐리네크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루소와 로크의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하는 동안 주권의 문제는 헌법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장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Ⅱ. 국민주권의 본질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국민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주권이라는 개념에 큰 비중을 두고 주권론적인 시각에서 그 본질을 설명하려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이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주권은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청이 국민주권이고, 이때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적이고 불가분적이고, 불가양적인 권력을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이란 주권의 귀속주체가 군주도 국가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데 그 개념의 참뜻이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은 주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여전히 하나의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과 고전성 있다.
또 국민주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이라는 개념을 nation과 peuple로 이분하여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의 논리로 국민주권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입장도 있다. 이 입장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권투쟁을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변질시키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이 경우 nation은 주체로서의 국민을 뜻하기 때문에 nation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있지만, peuple은 유권자의 전체만을 뜻하기 때문에 peuple주권은 유권자 전체에게 있고 유권자 개인은 총유권자수를 분모로 하는 하나만큼의 주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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