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념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원인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0세로 정해진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위임하지 않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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