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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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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제정되어 그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다.
[표]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한시적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안함
생활보호제도와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명시적 기준 없었지만, 엄격히 적용
적용 안함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소득
- 단독 부양능력 가능 :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초과 소득
부양능력 없는 자나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소득
좌동
좌동
재산기준
가구당 2,900만원(과표기준)
가구당 4,000만원(공시지가 기준)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6인 3,600만원
(실거래가 기준)
토지소유기준
없음
없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시군구의 가구당 평균 농지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주거면적기준
없음
없음
전월세가구 : 전용면적 20평 이하
주택소유가구 : 전용면적 15평 이하
(재래식 농가주택은 해당없음)
자동차
소유기준
없음
없음
승용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무엇이 문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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