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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당과 정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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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정당제도
I. 정당에 관한 기본사항
1. 정당(Party)의 어원 및 정의
*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 정당을 정의한다는 것은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골칫거리(conceptual Headache)
♣ 정의: 정당이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룬 결사체. 17세기부터 하나의 정치용어로 등장한 정당(party)이란 말은 라틴어 patire(분할하다)에서 유래한 part (부분)과 partake (참여)라는 의미. 정당은 전체의 부분 (part-of-a-whole)이라는 의미를 가짐.
2. 정당의 특성
(1) 사회적 특수집단이다.
(2) 하나의 조직이다.
(3) 집단의 이름으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며, 한 국가 내에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4) 정치엘리트들과 그들의 추종자로 구성된다.
(5) 국민을 위한 독자적인 정강정책을 가진다.
3. 정당구조
(1) 중앙당과 지구당: 정당의 지구당은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며 매년 열리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연례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당의 중앙당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
1) 위원회: 당 상층부의 소수명사들로 구성
2) 지부(section):각 지역별로 선거에서 득표활동을 촉진하는 대중지향적 조직
3) 세포조직 혹은 사조직: 선거구의 작은 지역단위나 직장 및 직업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당원의 조직 혹은 특정 보스를 중심으로 전위적 활동을 담당하는 훈련된 조직.
(2) 원내집단과 원외집단: 원내집단은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원외집단은 의원을 지망하나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지구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
(3) 파벌: 정당에 따라 당내에 공식조직이 아닌 파벌이 구성. 파벌의 기능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당권의 장악, 정당의 공천, 정부의 직위 배분, 정치자금의 수집 등에 이용됨.
4.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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