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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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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Ⅰ.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관리층에서 하급관리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요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태적 원칙
- 기능적 개념 : 행정정보공개의 동태적․전문적 기능으로서 행정정보전문가가 최고 관리층에게 자문․조언하는 것을 의미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필요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Ⅲ.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1) 수평성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대등한 수평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함
(2) 의무성 : 자치단체의 특전이 아닌 당연한 의무임
(3) 교류성 : 일방적인 공표가 아닌 주민의 반응․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교류성을 보임
(4) 객관성 : 정보는 왜곡․과장․은폐없이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함
(5) 교육성 : 주민에 대한 계도적․교육적 의의를 가짐
Ⅳ. 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1) 사실 그대로의 공개
(2) 장기적․계속적 과정
(3) 관리철학 : 주민의 이익증진을 제일의적 목표로 해야함
(4)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현 :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표․주지해야 함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의어와의 구별
Ⅰ.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1) 자치행정의 민주화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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