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반면에 주민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분담금을, 수익 정도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부담할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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