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에 포괄 될 수 있다.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구역의 적정수준은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소규모 구역이라야 하며, 반면에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으로 보아 광범위한 구역이 효율적이며 적합하다.
(2) 구역의 적정기준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 사회적 특수성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설정이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 기준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①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②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해야 한다, ③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자치사무를 처리할 비용을 조달할 규모이어야한다, 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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