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Ⅰ. 지방예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진다.
Ⅱ.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을 보면 ①‘총계예산주의’로 일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며, ②‘단일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운영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③‘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각 년도의 세출은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예산사전 의결의 원칙‘으로 예산은 년도 개시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⑤’예산공개의 원칙‘으로 예산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예산회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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