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
|
|
|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Ⅰ. 기관구성의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단체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각 나라마다 자치제도의 특징으로서 기관구성의 방법과 형태는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통합된 기관통합형이 있는가 하면 기관대립형이 있다. 그리고 양자를 절충한 형태도 있다.
Ⅱ.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권력통합형 정치구조의 형태이다. 통합형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위원회형을 들 수 있다.
(1) 의회형
의회형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모두 의회가 수행하는 형태로 의회와 대립되는 집행기관은 없다. 자치단체의 대표는 의회 의장이 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상임위원회별 업무분담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영국 외에 캐나다, 호주 등에서 채택 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위원회형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사무를 모두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기관구성 형태이다. 의회를 위원회로 부르고 3-7명의 위원이 주민 선출에 의거 의결기구를 구성하며, 각 위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3) 장단점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