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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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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Ⅰ.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에 있어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주민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가 아닌 참여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공식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참여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대의기구의 기능을 보완하며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는 광의의 주민통제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로는 행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며 전문직능․기능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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