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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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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개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개념
①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순한 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의 하나에 불과
공법상계약의 상대방 의사표시는 계약 내용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의의 가지나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게 한다는 소극적 의의로 그침
☞ 그예로 공무원임용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데, 국가의 임명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고 사인의 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며,단지 국민의 동의는 이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단순한 유효요건에 불과하다.” 이 사고의 뒤에는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이므로 의무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임용과정에서도 국가가 주도권을 쥐며 단순히 공무원은 이에 복종할 뿐이라는 사고가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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