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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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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
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
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
④법적 안정성:장래의 행정작용을 예측가능케 하여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민법등의 사법질서와 달리 통일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존재할 뿐인데,그 이유는
①행정법의 규율대상의 광범위성,유동성
②행정작용의 특수한 전문성‧기술성
③행정법의 짧은 역사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의 법전화 노력이 각국에서 행하여 지는 바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통칙적 규정을 많이 두어 통일적 법전의 역할을 기대하여 제정되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통칙적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
2. 법률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
입헌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
3. 조약 및 국제 법규
헌§6 ①⇒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6 ①) → 동위설
4. 명령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비법규설이 통설
5. 자치법규. 조례. 규칙. 교육규칙.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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