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명령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이른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
(3)부당이득세
가액초과거래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실제 거래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세로 징수
(4)부과금:일정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과징금과 부과금
과징금과 부과금은 모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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