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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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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계산의 개념은 회계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산의 물리적 관리가 강조되는 법적 개념이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에 따라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1)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란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이며 국유의 공물(公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 20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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