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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물품관리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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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의 실제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물품관리법 제 1조).
이러한 물품관리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의 취득과 보관 ․ 사용 그리고 처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물품의 수급관리란 정부수요물품의 적정한 취득 ․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의 구매를 억제하여 잉여품과 저장품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유물품을 활용하는 관리행위를 의미한다. 물품의 수급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획적인 물품의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관리법상에는 수급계획과 관리계획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물품관리법 제 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1항).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조달청장이 작성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통보 받은 각 중앙관서의장은 동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당해 연도의 계획 즉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2항).
③ 정부종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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