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계검사기관
Ⅰ.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의 기록과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회계검사란 회계체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 재고품과 보유 장비의 확인, 실무 수행의 부정, 낭비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절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는 감사원에서 담당한다.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유형
(1) 입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소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영국과 미국이 해당되며 흔히 영미형이라고 한다. 회계검사 결과는 의회에 제출된다.
(2) 행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는 형태로 흔히 대륙형이라고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회게검사를 담당하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다.
(3) 독립형
회계검사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그 예이다.
(4) 대만형
대만은 국가권력을 총통에게 주고 총통 밑에 회계검사기관을 두고 있다.
2. 회계검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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