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의 접근권
접근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997년에 법제화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년) 제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1998년) 제4항에도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은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 보장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1998)된지 수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표면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외출을 하거나 버스나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에 가까우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조차 할 수 없다.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가 제도화되어 이동권 대책에 전환점이 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의 종류와 내용의 구체성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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