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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_병역의무부과에_대한_논의의_핵심과_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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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논의의 핵심과 발전방안
Ⅰ. 병역의 종류와 병역의무
1. 병역의무의 정의
병역의무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방의무의 가장 주된 요소를 구성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즉 모든 한국의 국민에게는 국방이라는 포괄적인 즉 국가안보와 질서의 유지를 통한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면서 남성에게는 이중 가장 주요한 핵심인 인적구성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3조가 바로 그러하다.
3條 (兵役義務)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병역법 이외에 그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여성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병역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은 지원이라는 형식이 다른 형태의 병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법안의 문미가 의미하는 ‘복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 또한 여성의 자율적인 판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법문 중에서 현역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현재 정치권이나 일부 여성들이 남성의 평등을 이유로 여성 징집을 요구하고 병역법 제3조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2.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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