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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규정이며 관리에 관련된 규정이세세하게 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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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규정
-총칙
-입주자등의 권리와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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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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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분양계약서 제00조 규정에 의거 주거 및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상가)을
포함한 모든 공동소유인 부대 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입주자.사용자.관리운영주체(관리운영대행포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빌딩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함은 삼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전용및공유부분의
소유자로써 직접 입주한 자 이거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함은 입주자 외의 자로써 임,대차등에 의해 전용부분에 입주한자를 말한다.
3. “관리운영주체”라함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대지,화단 및 기타 대지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라 함은 관리운영주체에서 선임한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하는자를 말한다.
7. “위탁 관리인”이라함은 입주단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위탁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의뢰하여
관리 선임한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하는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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