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t pay와 incentive pay 비교설명
1. 성과급의 의의
기업의 목표는 이익창출이며 이 목표에 종업원이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부가가치 창출 기여분 즉 성과에 따라 판단하여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임금체계이다. 성과급의 성공요인은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게 측정했는가, 그것에 의거한 임금설계가 과연 공정성이 있는가, 성과급 임금체계가 종업원에게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성과급은 직무특성상 성과가 양, 질, 시간등 객관적으로 측정될 있고 그때그때 성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것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다. 전자를 인센티브 페이, 후자를 메릿트 페이라고 한다.
Ⅱ. 인센티브제도
1. 인센티브 제도의 의의
Incentive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인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올린 종업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 보상뿐 아니라 집단 인센티브도 있으며, 생산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이나 관리직에게도 해당되며, 보너스나 스톡옵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영업사원에게는 커미션이나 특별상여금으로도 지급된다.
2. 인센티브성과급의 형태
(1)단순성과급
①생산량비례급(straight piee work plan)
②표준시간급 (standard hour plan)
(2)복률성과급
작업성과의 고저 또는 다과에 따라 적용임금률을 달리 산정하는 제도
①테일러식 복률성과급
②메릭크식 복률성과급
③멘체스터식 플랜
④리틀식 성과급
(3)할증성과급
시간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로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표준을 넘는 노동능률 및 성과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의 능률에서 얻어지는 절약임금을 노사간 일정비율로 분배하므로 절약임금분배제도 또는 성과배분제도라고 함
①비도우식 할증급(bedaux premiu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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