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shop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유니온 숍협정은 조직강제의 한 형태로서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의 측면에의 그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있다는 것이에 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현행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단결선택의 자유 와의 위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유니온 숍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1.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존재
현행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유니온 숍협정의 성립요건으로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당해 사업장의 의미
여기서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 된 사업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대상이 기업별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 전체가 당해 사업장이 된다.
(2)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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