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퇴직금․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의의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