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Franchise:가맹사업)란 가맹사업자(Franchise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서비스표·로고·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Franchisee)는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시 제2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사업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본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맹계약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이 지정·고시되게 된 것이다.
2.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연구
① 사전정보 및 자료의 미제공
가맹사업자가 자기의 가맹계약자 모집에 응하여 가맹준비를 하여온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시 제5조 제1항 1호 내지 4호).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관련 재무상황, 최근 5년 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 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들 중 필요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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