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창출지원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창출의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2005. 12. 7).
Ⅱ. 고용창출지원
1. 의의
고용창출의 지원이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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