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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서비스와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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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전반 검토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계약관계는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에서의 취로관계에 대해서는 지휘명령관계와 이에 수반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특별책임과 고충처리 등의 관리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는 크게 상용형, 등록형, 모집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상용형’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사용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등록형’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를 등록시켜 두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파견대상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모집형’근로자파견에서는 사용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요청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일시에 모집하여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형태는 상용형이 28.5%, 등록형이 10.5%, 모집형이 61.0%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2000년도 하반기의 47%에서 73%로 급격히 증가되었지만,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내용들은 암묵적으로 아직도 모집형 파견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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