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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위한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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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연구
1. 일자리 나누기의 개요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입법한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1980년대 초에 급속히 악화되어 일시에 해소되지 못한 심각한 실업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노동법을 개정’해 노사 교섭을 장려하고 사회적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고용창출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이다. 즉, 실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기본사고에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근로자의 건강과 인격의 유지·확보와 연결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해 온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의 발단은 1982년의 법(ordinance) 개정을 통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1936년에 도입)에서 39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유급휴가를 4주에서 5주(30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2년 법 개정은 실업을 개선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원인들은 당시의 국제경제환경의 어려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적용받는 규모의 적음, 부수적 조치의 부족, 급여의 완전보충 등을 들 수 있다.
그 후 재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부활한 것은 프랑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1993년이었다.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고용 5개년 법’에는 근로시간의 연차화에 따른 근로시간 편성의 유연화 중에서 실험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 수준에서의 노사교섭을 중시하고, 또한 급여 삭감을 포함한 l5%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10% 이상의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사회보장의 사용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같은 법에 근거해 체결된‘연차화 협정’은 약간 15협정에 그치고 충분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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