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1. 들어가며
::: 과로성 질환 또는 과로사라 함은 과중한 업무가 유인이 되어 기초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종에 구분없이 발생하여 그 피해의 범위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해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산재보험 지급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과로성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 판정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뇌졸증 등 뇌·심혈관 질환자는 1,666명으로 전년도 1,214명보다 37.2% 증가하였으며, 뇌·심혈관질환 중 사망자도 544명으로 전년도 420명보다 29.5%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업무 스트레스 증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에 대한 권리의식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로성 질환과 관련하여서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업무의 과중성을 계량화하거나 객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더러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피재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몇가지 기준을 근거로 추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성 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예측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며, 재해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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