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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이메일의 검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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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2000.11.1부로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기업의 간부 및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위 회사의 논거만으로는 통신비밀 침해라는 객관적인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동의의 범위 및 방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분쟁시 법원이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통신비밀 침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동의의 범위)과 동의서를 제출하게된 경위(동의의 방식)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그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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