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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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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안 중요성 강조에 따른 기업내 인터넷 이용의 제한 및 검열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인터넷 이용제한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헌법 및 개별법률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노동시장이 글로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기업의 보안관리시스템 설치 현황
최근 회사 내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노동감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전국의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회사 중 9개가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 인터넷 이용감시, ▲ 하드디스크 내용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 CCTV카메라 설치, ▲ 전자신분증 사용,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설치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설치한 사업장이 89.9%인 반면, 한가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업장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100%)에 보안관리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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