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2. 기준시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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