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Ⅰ. 들어가며
당사자란 법원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심판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즉 판결절차에 있어서 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소제기 과정에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를 정정시켜 본안판결을 할 수도 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자격이므로,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적격과 구별된다.
당사자적격은 소송 등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특히 현행 노동법에 근거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심판사건 등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의 규명과 관련되어있다.
즉 노동위원회의 심판실무에 있어서‘당사자적격의 하자’란 결국‘사용자성 혹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방의 지정’또는 ‘분쟁해결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대방 지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에 대한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사례들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등에 대한 당사자적격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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