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이하 노위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한다.
2.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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