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하게 된다.
2)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상 조치
첫째,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둘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예산 및 인사상의 실질적인 독립을 기하고 있다.
셋째, 노동위원회법 제 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노동위원회법 제 2조는 a)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b)특별노동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업무적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이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1)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히 조정의 결과나 판정의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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